올해 7월부터 주택분 재산세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재산세가 증가하는 현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이 13일 국회 의결돼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돼, 0.6억이하, 0.6억~1.5억, 1.5억~3억, 3억 초과로 나뉜다. 세율도 현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내려간다.

또 시행령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시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완화하고 갑자기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한다.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에도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규정돼 주택가격이 내려가도 국민들의 세부담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은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행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 개선 및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개편에 따라 재산세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한편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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