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15일부터 차량소유자의 주소지로 납부고지서 일괄 발송
통상 6월에 12월, 2회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납부 세액의 10%를 경감해준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5%까지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어 요즘처럼 가정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뜰한 절약 방법이 되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구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소유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10% 할인된 금액의‘납부고지서’를 일괄 제작해 오는 15일부터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차량소유자가 발부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게 되면 2009년도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완납 처리되고, 납부의사가 없어 납부하지 않게 되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면 된다.
임춘식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를 남들보다 먼저 납부함로써 10%에 해당하는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경제가 어려운 요즘 자동차세 선납으로 오히려 돈을 벌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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