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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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법정구속됐다. 학원강사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당시 32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A씨는 2015년 9월 제자인 B군(당시 13세)과 집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친해지자 B군에게 “만나보자. 뽀뽀를 하겠다. 안아보자. 같이 씻을까”라는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10월9일 오후 3시께 A씨는 B군에게 자신의 집으로 놀러오라고 문자를 보냈고, B군이 A씨의 오피스텔에 놀러오자 성관계를 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지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인 인천지법 형사합의 3부는 지난 11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권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군의 성적 무지 등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B군은 소년이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차례 성관계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이 180㎝가 넘는 큰 키에 육체적으로 상당히 성숙했고,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싫지 않은 내색을 했으며, 중학생들의 성관계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B군의 성 경험이 큰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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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미성숙한 상태의 아동인 B군의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구실로 삼으려는 행태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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