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당국이 '제2의 동양 동양 close 증권정보 001520 KOSPI 현재가 805 전일대비 5 등락률 +0.63% 거래량 380,397 전일가 80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증권집단소송법 시행 20년' 소 제기 고작 12건…'문서제출명령' 개선 필요[주가조작과의 전쟁] 동양, 안 쓰는 IT기자재 기부…ESG 사업 일환 [단독]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스트롱 YTN 만들 것" · STX STX close 증권정보 011810 KOSPI 현재가 3,530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3,530 2026.04.24 15:30 기준 관련기사 상장사 54곳, 감사인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위기 공급망 전쟁 속 10년 만에 해외광물개발 허용…광물자원개발株 주목 STX,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신청 '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한다.


또 주채무계열 중 '관리대상 계열'을 별도로 신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재무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기업은 따로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사전부실 방지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대기업 그룹의 사전 부실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권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이면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던 기준을 0.075%로 하향 조정한다. 이를 올해 평가에 적용할 경우 주채무계열 기업은 기존 30개에서 43개로 늘어난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인 45개와 유사하다.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주채무계열에 포함되지 않은 대기업은 총차입금과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에 제안했던 대로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기업을 주채무계열에 포함시키진 않았지만, 공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방안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시장성 차입으로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대기업도 대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채무계열 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을 평가하는 재무구조 평가방식도 바뀐다. 재무구조 평가 당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체결한 지 얼마 안 돼 부실이 드러나 구조조정에 돌입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5단계로 나뉘어 있는 부채비율 구간별 기준점수는 8단계로 세분화하며,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실적을 크게 반영해(5:3:2로 가중치 반영) 계산한다. 지배구조위험이나 산업·재무항목 특수성, 영업추이와 전망, 해외·금융계열사 상황, 우발채무 위험, 재무적 융통성 등 비재무평가항목 역시 계량화해 재무평가항목에 합산한다.


주채무계열기업 중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기업들은 '관리대상 계열(가칭)'이라는 중간 단계를 신설해 따로 관리한다. 올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봤을 때에는 3개 정도의 기업이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된다.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를 간신히 통과한(기준점수의 110% 미만) 대기업 그룹이 선정대상이며, 이들은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맺고 채권은행 간 가이드라인도 맺어야 한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매년 8~9월 수시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재무구조약정을 체결·관리할 방침이며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선정되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화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계열 기업의 회사채 발행공시에도 약정체결을 거부한 사실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약정 내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경영진 교체 권고·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도 추가해 약정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며, 기준점수의 110%를 넘어야만 약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약정 이행 중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될 경우에도 약정기간이 끝날 때까지(통상 3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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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이미 워크아웃 등을 통해 구조조정 중인 그룹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기업은 곧 부실그룹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김 국장은 "이달 중순까지 은행권에 의견을 묻고, 내년 2월에는 관련 규정 등을 마무리해 4월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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