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결권 제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금산분리가 정치권의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만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증권, 카드, 보험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대기업 금융 및 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현재 정치권이 추진 중인 금산분리의 핵심이다.

22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관련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양사태를 통해 금산분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무위 차원에서 관련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개정할 부분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미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 금융ㆍ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김상민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중간금융지주사 설치 의무화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야당(민주당)에서는 김기식, 김기준, 이종걸 의원 등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여야의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야당은 금융권에 진입한 대주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규제인 만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동양사태를 계기로 야당안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주기적으로 살피는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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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은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신규 투자여력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이에 대해 "8월 초에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검토했지만 의원들 간의 첨예한 입장만 확인했다"면서 "재논의 과정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로 험로를 예고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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