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한 가운데 검찰이 이와 관련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21일 대검찰청은 이날 위헌 결정된 긴급조치 위반 재심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구체적인 조치 지시 사항은 향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재심이 청구될 경우 재판부에 이를 받아들여 달라는 의견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항고하지 않으며 이미 즉시항고한 사건은 이를 취하하도록 했다.

이미 재심이 개시돼 계속 중인 경우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상소하지 않으며, 재심이 무죄를 선고한 후 상소심이 계속 중인 경우 상소 역시 취하하도록 했다.


검찰은 또 대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대통령긴급조치1호 등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안내’를 게시해 긴급조치 피해자 및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헌재는 이날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므로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4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마련된 유신헌법 53조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토대로 1974~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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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조항들은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비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 영장 없이도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해 구속·처벌할 수 있게 하고, 집회·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와 더불어 치안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탈헌법적 수단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 조항들은 결국 발동 39년여만에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났다. 유신헌법은 앞서 1980년 10월 헌법 전부개정으로 수명을 다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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