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에 단일가매매 적용 추진한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정치인 테마주 등 각종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일가매매가 테마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적 등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이상급등 종목의 경우 예고 후 하루 매매거래정지 시키고 사흘간 30분마다 단일가로 매매체결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주가 상승률,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경보기준도 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가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변동성, 회전율 등을 같이 참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건전 매매 양태를 보이거나 당일중 최고가에서 특정 위탁자의 매수주문이 과도하게 제출되는 종목 등에 대해서도 경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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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지난 2009년 코스닥 관리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관리종목들의 거래가 대폭 줄고 일중 변동성이 감소하면서 주가 급등락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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