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텔 출산 후 살해' 2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보완수사 요구로 영장 한 차례 반려
출산 뒤 몇시간 지나 119 직접 신고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모텔에서 아이를 낳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이미 출산한 지 몇시간이 흐른 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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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하고 경찰에 부검 결과를 전달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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