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중 각종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파손 사업장에 대해 복구 및 기술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와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4568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서울시는 감집중호우 기간인 7~8월에 자치구별 2인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하며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해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 대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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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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