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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입장료 인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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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최근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결과 홈페이지에 게시...12건 불법 부당행위 적발...용산화상경마대책위 "20대 국회, 법 개정해 도박장 폐쇄해야"촉구

"화상경마장 입장료 인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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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감사원이 최근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여러 건의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상경마장 입장료 인상이 불법이라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감사원이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마사회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말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를 게시했는데, 주의 8건 통보 3건 등 총 12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우선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으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는 법제체가 지난해 6월 입장료를 2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입장료를 최대 4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이는 한국마사회법 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어긴 행위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언급하면서 지상2층~지상7층까지 4109.41㎡의 바닥 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 관람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장외발매소 시설별 면적을 관람시설(도박장)과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그밖에도 직원외부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주의), 5급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업무 부적정(주의), 고객편의시설 임대계약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및 용역 계약 상대자 결정 불합리(통보), 용역계약 이행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콘도숙박비 예산 편성 및 지원 부적정(주의), 정년대기자 성과급 지급 부적정(통보), 재활승마 운영 부적정(주의) 등의 위법·부당사항을 마사회와 농식품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용산화상경마대책위는 "마사회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놓고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공기업이라는 것, 상급기관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를 무법기관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용산 주민?학부모?성직자?교사들은 1072일 째 도박장 추방 운동을 하고 있고, 817일 동안 천막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마사회는 지금 당장 용산 주민과 시민들에게 도박 폐해를 줄이지 못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어 "최근 20대 총선 결과는 준엄한 민심을 보여준 결과로, 학교 앞에 도박시설, 관광호텔 등 유해시설을 설치하게 만들고 이를 방치·조장하고 있는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심판 여론도 일정하게 반영되었을 것"아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줄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폐쇄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이번 감사 결과와 별도로 입장료 불법 인상을 포함해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 청소년 출입 허용, 찬성 여론 조작 등 13개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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