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에 폭발물 설치"…허위 신고 10대 검거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군(18)을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옥에 있던 직원들이 대피하고 경찰 수색까지 진행됐으나,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시간대 통신 기록을 조회하고 목소리를 분석한 끝에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8일 A군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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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소방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만큼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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