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브리핑 질의 응답
13일부터 시행령 입법 예고

앞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토지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도 주택 매도가 가능해진다. 무주택자 매수자는 기존 다주택자 매물을 포함해 비거주1주택자 매물까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김이탁 국토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다 보니 이를 적용받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주택 전체로 확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 유예(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함)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한시 유예(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함)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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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시 다주택자에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었지만, 이 대상을 세 낀 주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오는 12월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무주택자 매수자다. 단 제도가 유주택자의 갭투자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 매수자에 한해서만 실거주 의무를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낀 매도를 허용하면 임대차 매물이 줄어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A. 이번 무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기존에 주택을 임차하던 무주택자들이 매물을 매수하게 될 경우 전월세 수요가 줄어드는 상쇄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시장 균형 차원에서는 총량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Q. 세 낀 매물의 경우 자금 여력이 되는 무주택 매수자들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지 않나.


A. 사실상 이번 조치는 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본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규제지역은) 전세가율이 LTV40%보다 높으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기에 매수자가 자금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Q.매수자가 임대차 기간 종료 이후에도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A.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에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내에서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Q. 세낀 매도 허용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물 출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A.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었던 매물 증가 추세만큼은 아니겠으나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매물이 얼마나 나오고 거래가 이뤄질지는 시장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Q.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 제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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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한다는 의무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2년 이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는 제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하며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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