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중징계 청구…"자백 요구 등 규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12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 청구했다. 대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6.5.11 연합뉴스
대검 감찰위가 판단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5가지다. 이중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해당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중징계다.
박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2023년 5월 17일 박 검사 등 당시 수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앞서 감찰위는 조사실에 연어와 술이 반입된 사실을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했고, 외부 음식 반입을 통제할 관리 책임은 검사가 아닌 교도관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께 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 혐의가 무엇인지 감찰 혐의가 몇 개인지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아무리 잘못했고 징계하더라도 절차적인 방어권이나 소명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정해진 결론에 의해 징계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들께 신문고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소명해 드릴 기회를 갖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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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검 감찰위원회 이후에 법무부로 넘어가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결정되는 걸로 안다"며 "만약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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