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불구속 기소
급여 허위 지급해 31억원 비자금
공사비 대납·법인카드 유용도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임원들이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의 범행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지속됐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비자금 규모는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태광그룹이 소유한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원가량을 대납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 약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모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 전 의장 역시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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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일부 혐의 입증이 어려운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태광 측은 문제가 된 횡령·배임 등 범행은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태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50억원대 사기대출로 재판을 받는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은 김 전 의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이중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이고 골프연습장 공사도 이 전 회장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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