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한 전 연인에 협박 문자
피해자, 노래방서 문 잠그고 신고

스토킹 범죄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건물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노래방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당시 B씨는 노래방 내부에서 문을 잠근 채 경찰에 신고해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했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신청도 기각되고, 1~3호(서면경고·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에 관해서만 결정했다.


B씨는 경찰로부터 임시 숙소와 민간 경호 지원 등을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뒤 한동안 타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B씨가 운영 중인 매장에 잠시 방문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D

경찰 관계자는 "최초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뒤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했다"며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는 등 B씨가 응하는 선에서 최대한 피해자 안전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