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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무소속 출마자 '영구히 입당 불허'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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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입당 불허' 주장…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 제명" 주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무소속 출마자는) 영구 입당을 불허하겠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30일 선거대책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미래통합당 출신 정치인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돼도 입당을 불허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6일 "우리 당에서 4·15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훈식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입당 불허 엄포는 총선 때마다 반복됐던 모습이다. 제21대 총선도 마찬가지다. 여야 대표들이 무소속 출마자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은 흔들리는 지지층을 다독이기 위한 지원 사격이다. 무소속 정치인들은 당선되면 친정으로 복당하겠다는 주장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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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자 등에 대한 재입당 문제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 미래통합당 당규 제5조는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우 시·도당은 최고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규 제11조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탈당한 정치인은 일정 시간 경과 이후 심사·승인 과정을 거쳐 입당이 이뤄진다는 얘기다.

만약 탈당 후 무소속 출마자 입당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면 정말로 영구 입당 불허가 가능할까. 일정한 기간 입당을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입당을 불허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선을 이끌던 당 대표가 당헌·당규에 입당 영구 불허 조항을 넣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후임 당 대표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이를 바꾸면 그만이다. 유력 정치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복당한 뒤 지도부가 된 사례도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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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은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부산 남구을)으로 당선된 뒤 복당해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해찬 의원도 20대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세종시)으로 당선된 후 복당해 민주당 대표에 올랐다.


아울러 당헌·당규 개정 이전에 탈당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할 경우 '소급적용(遡及適用)'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소급적용은 법과 제도의 안정성을 흔드는 선택이다. 특정인의 입당을 영구히 불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위헌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입당을 영구 불허하겠다는 주장은 실현 불가능한 정치 레토릭"이라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전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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