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對美 수출기업 대상
상호관세 환급 설명회 개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오류 시
관세 추징·과징금 역풍 주의해야

미국 관세 당국이 상호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국내 대미 수출기업들이 환급 신청을 서둘러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6일 '美 IEEPA 관세 환급 및 232조 관세 리스크 대응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상호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미국 정부가 가동한 관세 환급 신청 절차 및 유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럼프, 관세 항소 가능성 있어…환급 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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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급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호관세 부과 자체는 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됐지만, 이를 글로벌 기업들에 환급해주는 것은 여전히 소송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김태주 삼정KPMG 전무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환급 검토 과정에서 원산지·품목분류·신고가격 오류가 발견될 경우 환급 보류는 물론 관세 추징과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전무는 "CBP는 환급 신청 과정에서 비특혜 원산지 정보를 요청해 중국산 물품으로 판정하고 301조 부과 대상으로 재분류 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일부 가공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재검토해 위험 사항이 있다면 CBP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소명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근 산정방식이 변경된 철강 파생제품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거론됐다. 김 전무는 "CBP가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파생상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정보를 요청해 오류 사항을 식별한 뒤 상호관세 환급 직후 232조에 기반한 별도 추징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며 기업별로 철강 파생제품들의 함량 계산 및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진단할 것을 주문했다.


심종선 딜로이트안진 파트너는 최근 개편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에 주목했다. 과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의 경우 금속 함량 부분에는 232조 품목관세가, 비함량 부분에는 상호관세가 각각 부과된 복합적 구조로 인해 과세가격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급 신청 과정에서 신고가격 산출과 증빙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통관분의 금속 함량 가치 신고 내역이 함께 검토되면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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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상호관세를 대체해 발효된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는 150일까지만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7월 24일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미 행정부도 이에 대비해 무역법 301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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