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촬영·사법 협박·전직 고위직 방문 등
군수 권한대행 "도 넘은 선거 개입" 비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고창군에서 특정 후보 측이 공무원들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부적절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후보 진영이 공무원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이른바 '공무원 길들이기' 행태가 재현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6·3선거]전북 고창서 '공무원 길들이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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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후보 측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선거 중립 위반을 가정해 공무원들에게 사법적 조치까지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꽃정원 현장회의와 무장읍성 축제 진행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직자의 얼굴이 무단 촬영됐으며, 사진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고창군은 해당 사안을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경찰 고소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각한 문제로 거론된 것은 또 있다.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이다. 전직 고위직 인사들의 군청 방문이 현직 공무원들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또한 고창지역 밖에서 활동하는 일부 시민단체, 사이비 언론, 전직 공무원들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와 자료 요구, 가짜뉴스 대응 등으로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이 심각하게 소모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외부 세력이 공무원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압박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역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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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권한대행은 "없는 문제를 있는 것처럼 협박하는 것은 물타기이자 업무 방해"라며 "오직 책임감 하나로 하루하루 분투하는 공직자들을 몰아세우고 흔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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