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자치구 '재정 주권' 확보해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외…전남과 형평성 논란
'재정 정률 배분제'·특례 명문화 촉구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운영위원장)이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자치구의 재정 주권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자치분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최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전환점 속에서도 자치구는 여전히 '재정 소외'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정 독립성 없이는 진정한 자치분권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 구조 한계를 짚었다.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반면, 자치구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재원을 배분받는 구조여서 재정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책 추진의 자율성도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 의원은 해결책으로 ▲통합특별법에 '자치구 보통교부세 특례' 또는 '통합특별교부금' 명문화 ▲생활밀착형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 정률 배분제' 도입 검토 ▲재정 주권 확보를 위한 광주 5개 자치구 간 연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생활과 밀접한 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되고 있음에도 재정 권한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다"며 "자치구가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특례안이 검토됐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 자치구에는 직접 교부되지 않고 광역시에 일괄 배분되는 구조여서, 재정 분권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의 불합리성이 논의됐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개선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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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서구의 자치분권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예산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자치구 간 연대를 통해 재정 소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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