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여회 사적 통화로 재판 거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을 매개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 A씨와 변호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가 6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A씨는 고교 동문인 B씨로부터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3392만9940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A씨는 뇌물 수수의 대가로 B씨 측 사건 21건 중 17건의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나 2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중대한 민생 범죄에 대해서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의 성격과 대법원 양형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년간 190여차례 사적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결 선고일 등 재판 주요 시점에 연락이 집중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나, 공수처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같은 해 5월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해 왔다.

AD

공수처 관계자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