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피해자 대상 집단소송 모집 중
착수금 1만원, 승소시 성공보수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 국면으로 번지면서 로펌들이 잇따라 집단소송 대리에 나선다.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해커가 직원(개인정보취급자) 업무용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 정보를 확보한 후, 회원 DB에 접속한 것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비롯해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혼인경력, 형제관계, 출신 학교와 전공, 직장 등 민감도가 높은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 통지 실시와 개인정보 처리 점검 및 파기 지침 수립,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체계 강화 등을 명령했다. 법무법인 지음과 LKB평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대리에 나선다. 착수금은 1만원이며,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가 발생한다. 지음은 가급적 전부승소할 수 있도록, 당초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시작해 재판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피해(경제적 피해 발생 등) 자료에 대한 입증, 2차 피해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1심 변론 종결 전 최종 청구금액은 '위자료 100만~300만원+경제적 피해금액'으로 확장하는 소송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지음 관계자는 "지음은 공정위 주요 대형 사건들을 해왔고,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 대리, 의정부서부로·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피해자 등 집단 소송 승소 등 사건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위 자문과 소송 대리도 진행 중인 만큼 이 같은 경험을 살리면 가장 전문적으로 사건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며 "민감한 정보들(혼인경력, 가족관계, 직장 등)이 유출되었다는 점 등 고려해서 법정 최대 위자료까지 이끌어낸다는 각오로 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LKB평산도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LKB평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량의 민감정보 유출, 유출사실 통보 지체 및 관리·감독 소홀, 수집금지 정보 수집 및 파기의무 위반, 2차 피해 위험성 등은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재산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먼저 진행하고, 향후 재산적 피해 및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5배 이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착수금 1만원으로, 승소시 심급에 따라 책정된 성공보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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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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