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알려주는 서비스 만든다
정부, 전세사기 예방에 초점
여러 기관 산재된 정보 연계
위험도 진단해 알려주기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권리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간 전세사기 대책이 사후 구제에 초점을 뒀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낮추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보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롯한 위험 진단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은 근저당·임차권·가압류 같은 정보는 법원행정처가 갖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전입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는 등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해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따져 위험도를 진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를 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시점으로 조정한다. 지금은 전입신고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 이를 악용해 임차인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은행권과 협의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이 중복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확인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배" '돈나무 언니' 캐시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