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예방에 초점
여러 기관 산재된 정보 연계
위험도 진단해 알려주기로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권리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간 전세사기 대책이 사후 구제에 초점을 뒀는데,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낮추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보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롯한 위험 진단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지금은 근저당·임차권·가압류 같은 정보는 법원행정처가 갖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전입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는 등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해도 선순위 권리관계를 따져 위험도를 진단하는 게 쉽지 않았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에서 주거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에서 주거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예비 임차인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한데 일단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를 받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임차인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시점으로 조정한다. 지금은 전입신고 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 이를 악용해 임차인 전입신고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은행권과 협의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해 임대인이 중복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확인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거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AD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보 비대칭 등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