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9만호에 2.5만호 추가 발굴
월세 동결 임대인 인센티브…이자지원↑
전세사기 사전 차단…임대인 지원 사업성 강화

서울시가 청년들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인생 계획을 미루지 않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 구축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는 서울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홈&잡 페어'에서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 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더드림집은 청년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꿈(Dream)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공인중개소에서 전월세 주택시장 현장 문제점을 청취하고 있다. 2026.3.9 강진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공인중개소에서 전월세 주택시장 현장 문제점을 청취하고 있다. 2026.3.9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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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청년 대상 주택 확대 공급 ▲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즉시 실행 가능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반 마련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청년 대상 주택 2030년까지 7만4000호 공급

청년 대상 주택은 기존 추진 중인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청년 가구 실태를 보면 청년의 약 90%에 해당하는 115만 가구가 임차로 거주하고 있다. 같은 기간 원룸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2025년 80만원으로 10년 새 31만원 상승했다

우선 대학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저렴한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새롭게 도입하고,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보증금 최대 3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형 새싹원룸'은 1만호, 공공·준공공·민간 방식의 공유주택은 6000호가 공급된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디딤돌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3종'도 도입된다. 디딤돌주택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연계된 사업으로, 시세의 10~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2030년까지 2000호 공급이 목표다.


특화주택 3종에는 청년특화단지,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이 포함된다. 시유지와 SH 부지를 활용해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청년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청년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1000호가 공급된다.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을 위해 직장 인근에 공급하는 청년성장주택 600호,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100호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가칭)'도 신규 도입한다. 바로내집은 금융자산이 부족해도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시는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과 업무지구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 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5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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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보증금 부담 낮춘다…전세사기 사전 차단

청년들의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3종 패키지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대학가 월세 안정을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약 6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가구에서 한부모 가족, 전세 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 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기존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 예방과 주거 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세 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하고, 계약 안전도·위반건축물 여부 등 주택 정보 12종과 임대인 정보 12종을 제공한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을 제공하며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최대 40만원, 1만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


청년안심주택 운영 안정화를 위해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지원도 병행한다.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고, 청년안심주택 민간 거주 청년 500가구에는 월세도 지원한다. 임대사업자에게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 기여율을 5%포인트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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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학가와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형 상담 버스 '서울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운영해 맞춤형 주거 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 주거안심종합센터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계약 상담 등 다양한 정책 안내와 신청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총 7400억원 규모의 재원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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