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에서 상향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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