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중계 신청 불허…"실익 없어"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김 여사의 최후진술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12. 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속행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 시작 전 법정 촬영을 일부 허가하면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김 여사는 검정색 코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신문 이후에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1차 주포'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오후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이르면 한 달 뒤 이뤄지는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월 중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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