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시 한시 특별법으로...근간 훼손 안돼"
"금산분리 완화 없이도 CVC 등으로 투자 활성화 가능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 "원칙적인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를 풀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집단 내에서 야기되는 왜곡된 인센티브가 주력 기업들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센티브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서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사회자가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부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묻자 "문재인 정부때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가 있고,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라도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는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선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만약 기업의 자체적 자금 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반도체특별법과 같은 특별법의 한시적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물가에 대한 담합 대응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소비자 물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담합은 공정위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조사가 제과·음료·유가공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원자재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설탕·돼지고기는 업체 간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판단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업계 의견 청취 후 심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청대금을 제때 제값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급보증제 강화,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로 하도급 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인력 167명 증원안에는 "경기·인천지역 사무소 신설 등 기본적으로 민생 분야에 많이 증원한다"며 "(갑질에) 더 빠르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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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임기 중 중점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다. 주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후진성이 있다"며 "재벌 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굉장히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원하청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술탈취 등의 문제가 해결돼 시장경제가 건강한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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