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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별금지법 등 6대 성평등·인권 의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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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가족 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 등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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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뉴 파티 비전(New Party Vision)'을 발표했다.


서왕진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현실의 고통을 없는 일 취급하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관습과 편견, 폭력의 영역에 방치된 국민의 삶을 법과 제도의 영역으로 당당히 가져와야 된다"고 당부했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원내대표는 "결혼과 혈연으로만 인정되는 현행 가족 개념은 시대 변화에 뒤처져 있으며, 비혼·동거·돌봄 공동체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국가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성별·장애 유무·성적 지향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막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평등·인권 의제도 추진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백 상태인 임신중단 법제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연인 간 폭력 등을 처벌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추진키로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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