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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기재위 넘었는데…담배사업법 개정, 왜 또 멈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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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반대 속 법사위, 계속 논의 결정
지난 9월, 9년만에 기재위 통과하며 속도
소위로 내려갈 경우 장기간 지연 전망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마지막 입법 문턱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막혔다. 입법 논의 9년 만인 지난 9월 우여곡절 끝에 기획재정위원회를 넘으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한층 커졌지만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규제 시점'을 문제 삼았으나 업계 로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자담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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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꼽히는 합성 니코틴도 담배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고 판매 규제도 강해진다.

청소년 건강권과 직결된 개정안이지만 논의는 쉽지 않았다. 2016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도 업계 반발에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정부 용역 조사에서 합성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입증되고 나서야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하며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러나 기재위 단계에서도 여러 차례 지연되고 난항을 겪었다. 지난 9월25일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9년 만에 통과된 것은 청소년의 건강 보호 그리고 새로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막은 표면적 이유는 과세 기준 시점 문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담배 등 과세 기준은 '제조 시'다. 이 경우 개정 전 대량 수입한 원료로 사재기한 제품은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00년 치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며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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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담배사업법 처리에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을 놓고 업계의 반발과 로비 등에 막힌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일부가 로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만연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과세 기준 역시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이뤄진 내용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재위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제조 시점으로 했다"며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 시행을 빨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로 내려갈 경우 장기가 계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개정안에 반대하며 "2소위로 보내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소위는 다른 상임위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심사 기간의 기약이 없어 통상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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