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월례 기자간담회 개최
IMA 사업자, 이르면 이달 중 지정
"토큰증권(STO) 도입과 합병·분할 시 주주 보호 강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임원 보수 관련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를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개별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와 '클로백(성과급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는 임원 총액 기준으로 공시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보수 공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장기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이달 중 지정할 예정이다. 그는 "종투사 IMA·발행어음 지정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번 달에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MA와 발행어음 심사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심사 중단 여부는 중대성과 명백성 등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사실관계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적용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올해 안에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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