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 훈련에 노래 가사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현지시간) dpa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도 했다.
오픈AI는 노래 가사를 이용한 훈련이 "순차적 분석과 반복적 확률의 조합"이라며 협회가 챗GPT 작동 방식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래 가사 이용이 무단 복제·재생에 해당한다는 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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