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에 폐기물 유출·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로 설치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와 관련 법을 위반한 지역 내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지난 9월과 10월 연속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유출한 사업장 1개소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설치 및 가동한 사업장 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1개소가 적발됐다.
A 건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공공수역인 유등천으로 유출했고, 주식회사 B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 업체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했으나, 사전 신고 없이 대전 도심에서 약 450m 이상 공사를 시공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박익규 민생사법경찰과 수사3팀 과장은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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