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흡 등 89건 고발조치
회계자료 부적정 331건 행정지도
전년 比 수사 의뢰건수 12건 늘어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반사항 500여건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550건이 적발돼 행정조치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던 '규정 미비 또는 용역계약이나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사례' 33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이다. 정보공개 미흡 또는 실적보고서와 장부를 미작성해 적발된 89건에 대해서는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14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전체 지적 건수는 전년(618건) 대비 감소했지만, 수사 건수가 전년 대비 12건이 늘면서 시는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결과 내용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지 15곳 가운데 2년 연속 조사를 하지 못한 13곳은 예고 없이 즉시 고발에 나선다.
일몰기한이 경과한 장기 지연 사업지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가 지난 11월부터 지주택 사업지 관리방안을 시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사업지 5곳이 사업 종결처리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운영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절차가 정착될 때까지 제도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적발된 위반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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