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대상 징수 강화
실질적 징수 성과 거둬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원(지방비 및 국비 가산세 포함)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7억5000만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추가돼 납부자의 부담감이 커진다.
이에 시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체납으로 실익 없는 행정 절차만 반복되던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21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또는 체납 사실을 안내해 납부 기한 착오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및 부동산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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