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교 인근 차로 확장안 제시
춘천시, 토론 거쳐 '조건부'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 사업이 춘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세 번째 만에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로써 신청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며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오랜 갈등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김윤철 춘천시 건설국장이 지난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수정의결”로 통과됐다고 밝히고 있다.  춘천시 제공

김윤철 춘천시 건설국장이 지난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수정의결”로 통과됐다고 밝히고 있다. 춘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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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춘천시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수정의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태백교 인근 차로 확장안을 제시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끝에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도가 제시한 태백교 인근 차로 개선 구간이 50m에 불과한 점과 차로 폭원이 최소 폭으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해 가결됐다.

태백교 교차로 확장 도면. 춘천시 제공

태백교 교차로 확장 도면. 춘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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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내용으로는 춘천IC 합류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차로 확장은 춘천시와 강원도가 합의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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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심의 이행 사항으로 명시된 도로개선안의 시행 주체, 비용 부담 관련 사항은 도로관리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을 밝혀 이에 대한 양측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도청사 위치도. 춘천시 제공

강원도 도청사 위치도. 춘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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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춘천시 건설국장은 "향후 행정복합타운 교통영향평가 접수 시 도청사 심의 의결 사항에 조건부로 승인된 내용과 같이 광역적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검토·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춘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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