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판매업자, 2년마다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 의무화

담배 속 유해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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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내년 1월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기관으로는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준수하고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지정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검사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으며,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정부는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가 건강 증진 정책에 활용돼 국민 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 없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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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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