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정부 출자 펀드서 '불공정 계약'…"벤촉법 보완 필요"
IPO 실패 시 초기기업이 펀드에 손해배상 해야
이재관 "공공자금 펀드 불공정 계약 점검 부실"
정부 출자금이 투입된 벤처투자펀드에서 스타트업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자금이 투입된 펀드조차 기업의 실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계약 관행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펀드 운용사와 스타트업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기업이 IPO(기업공개)에 실패할 경우 기업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넣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에 투자사와 초기 기업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심각한 건 이런 계약이 민간펀드가 아니라 정부가 출자한 펀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 운용사는 2022년까지 상장하지 못하면 원금과 연 2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항을 근거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운용사는 최근 10년간 정부 출자금만 818억 원을 받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자펀드의 경우 계약을 맺으면 (계약 내용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다만 말씀해주신 사례는 모태펀드 자금이 3% 남짓 들어가 있어 강제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부의 '불공정 계약 신고지원센터'도 사실상 활성화 돼 있지 않다"며 "벤처투자촉진법 보강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등을 막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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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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