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 구입 시 최대 200만원 혜택

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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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취득세 감경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할 경우 적용된다. 감경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군민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통해 감경 요건과 유의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감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해당 주택에서 최소 3년간 계속 거주해야 한다.

3년 내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는 등 거주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혜택이 취소되고 감경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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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찬 재무과 담당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경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감면 요건을 잘 확인해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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