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1마리 입양 후 학대 20대 남성, 2심서 실형 '법정구속'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황성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고양이, 강아지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 받은 다음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반려동물 입양제도를 악용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 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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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2심 선고에 앞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수기 탄원서가 332건이나 접수되어 이례적 시민 참여 운동이 있었다"며 "본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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