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휴가 내면 열흘 내리 쉰다…직장인 다음 황금 연휴는 '이 때'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다음 장기 연휴가 언제일지 주목받고 있다.
즉 2036년에는 추석 연휴가 금요일인 개천절뿐 아니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한다.
2039년에도 추석 연휴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2028년, 2044년 최장 열흘간 내리 연휴
2031년에도 대체공휴일 겹쳐 9일 연휴
2026년 설 연휴 닷새, 추석 연휴 나흘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다음 장기 연휴가 언제일지 주목받고 있다. 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등이 주말과 맞물리면서 찾아오는 '황금연휴'가 오는 2028년 또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8년 추석 연휴(10월 2∼4일)의 앞부분은 토·일요일과 만나고, 여기에 연휴가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하루 발생한다. 따라서 연휴 기간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6일이 된다. 여기에 금요일(10월 6일) 하루 휴가를 낼 경우 주말과 한글날이 이어져 연휴 기간이 최장 열흘이 된다.
그다음에는 2031년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와 개천절(10월 3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기본 연휴가 6일이다. 여기에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월요일(9월 29일)에 휴가를 쓰면 최장 9일 쉴 수 있다. 2036년에는 추석 연휴(10월 3∼5일)가 금·토·일요일이지만,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하면서 연휴가 10월 3∼7일, 총 5일로 늘어난다. 만약 수요일(10월 8일)에 휴가를 낸다면 연휴가 한글날까지 이어져 최장 7일간 쉴 수 있게 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주중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이런 사유가 겹쳤을 때는 대체공휴일도 그만큼 발생한다. 즉 2036년에는 추석 연휴가 금요일인 개천절뿐 아니라 일요일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한다.
2039년에도 추석 연휴(10월 1∼3일)가 일요일, 개천절과 겹치면서 대체공휴일이 이틀 발생해 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다만 한글날과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지는 않는다.
또 이번 연휴처럼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해는 2044년이다. 이때는 추석 연휴(10월 4∼6일)의 앞부분이 주말, 개천절과 붙어 있어 연휴가 6일이 된다. 여기에 한글날이 일요일이라 그다음 날이 대체공휴일이다. 만약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의 금요일(10월 7일)에 하루 휴가를 내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내리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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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6년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이다. 추석 연휴(9월 24일~27일)는 뒷부분이 토·일요일과 겹치면서 나흘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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