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처리 위해 국감시즌 중 본회의 必
배임죄 폐지·3차 상법도 논의 속도 올릴 듯
지난달 정기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의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엔 3차 상법 개정안·배임죄 폐지 등 남은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숙제들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지난달 1일부터 시작돼 100일 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계획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하느라 지난달 처리하지 70여개의 비쟁점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이다. 당초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중 일부라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양당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추석연휴 이후 10월 내내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시기를 더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중 본회의 날짜를 한 번 잡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여야 간 신속한 합의를 통해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별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고 한 바 있다. 국감 기간은 오는 13~30일로 예정돼있다.
다만 많은 수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협조가 관건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한 후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했으면 한다"며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여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감 시즌 이후에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기업의 경제형벌 부담을 덜기 위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배임죄 폐지에 '이재명 구하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복현 금감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도 얘기돼왔던 문제라고 대응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배임죄 폐지를 얘기하더라도 입법 공백이 어떻게 없도록 할지에 대해 유형화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도 다음 달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자사주 취득시 즉시 소각하는 안(김현정안),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제외한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는 안(김남근 안) 등 민주당 의원 법안은 발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논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11월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가지 쟁점법안을 지난달 25일부터 29일 하루에 한 건씩 처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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