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개선방안 마련할 것"
김병기 "형사처벌 만능주의 벗어날 것"
구윤철 "형벌 경감·금전 책임성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대체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태스크포스(TF)와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규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옥죄면서 경제 활력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간 재계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에서도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활동을 위축 폐지나 완화를 요구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 벗어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세계 경제가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넘어서 패권 경쟁 시대에 놓여있다. 과거 경험, 경제질서 관행이 예측조차 어려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환경 변화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적극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죄 이외의 경제 형벌 합리화에 대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안 인지 이후에 개선 여지도 없이 과도한 형벌 가해지는 경우 없도록 점검과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배임죄와 관련한 1심 판례 3300개를 검토, 분류해 배임죄 대안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 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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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미 경제형벌 개선 과제로 발굴돼 국회에 계류 중인 식품규제법, 옥외광고법 등 생활 밀착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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