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T 지원센터 설치 미신고
NIPA "행정적 착오…이후 위반 無"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싱가포르 해외 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 동안 유지활동비 106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25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독]NIPA, 외국환거래법 약 250억원 위반 소지…10년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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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P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IPA는 싱가포르 IT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간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약 106억원을 송금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자금 지급 시에도 해당 은행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NIPA는 10년간 싱가포르 센터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NIPA는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KISA의 해외 사무소 업무를 2014년 7월 이관받고 그다음 달 싱가포르 IT센터를 설치했다.

NIPA는 2023년 10월 주거래은행 및 기관 상담을 통해 위반 사실을 인지해 은행 측에 자진신고 및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NIPA는 운영 중인 4개 해외사무소 계좌가 아닌 현지 용역계약업체, 근로자 등의 계좌로 직접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약 143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1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NIPA 측은 "업무 이관 과정에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자진 신고 이후에는 잘못에 대해 시정하고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더 이상의 위반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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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NIPA는 공공기관인 만큼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준법정신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10년간 '몰랐다'는 변명으로 쉽게 용인될 수 없을 만큼의 업무 관리 체계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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