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은 기술개발인의 날'
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규제완화와 지원책 구체화
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내년 2월 1일 시행되는 '기업부설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업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기업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R&D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내 기업부설연구소가 1만 개를 돌파한 날을 기념해 매년 9월 7일이 '기술개발인의 날'로 공식 지정된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주역임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기업 연구자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다.
현장의 목소리가 컸던 핵심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석사 과정 학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인력난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정된 벽체로만 구분해야 했던 연구 공간 기준을 완화해 이동벽체도 독립된 연구 공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연구소가 보다 유연하게 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올해만 893% 폭등"…너무 올라 불안한데 더 오른...
이번 입법예고안은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