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로 신고 기한 안내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이나 보증 가입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고, 휴대전화 문자로도 안내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매일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자체 점검이나 합동 점검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렌트홈에 등록된 임대주택 정보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의 계약 신고 내역, 보증회사의 보증 가입 자료, 건축물대장 정보 등을 교차 검증해 위반 가능성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이행 23일부터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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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상한 초과 등 사례가 포착되면 지자체가 조사에 나서 과태료 부과나 사업자 등록 말소 같은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사전 예방책도 마련된다. 지자체가 렌트홈을 통해 계약 신고 기한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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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상시 점검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고, 임차인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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