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기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기한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경남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8만371건, 161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밀양시청.

밀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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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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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주소은 기자 soeun737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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