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도봉아파트 1호 적용 대상지
최고 42층·993가구로 재탄생
분담금 1억7000만원 감소 추산

앞으로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 기존 최대 250%의 상한 용적률을 적용할 때보다 지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약 1.6배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이 중 82%는 영등포구와 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있다.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삼환도봉아파트 정비계획 조감도.

AD
원본보기 아이콘

1호 적용 대상지로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가 지정됐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로,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다. 주민제안 방식으로 2021년부터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타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규제 완화로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은 343%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 42층, 99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용적률이 상향으로 가구 수가 기존(660가구) 대비 333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구 수 별 추정 분담금도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해당 단지가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사업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둬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오는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시는 향후 유사한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사업 기간 단축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

이어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생략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