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위치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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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공원 조성 사업이 좌초된 대상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 도시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2만8790㎡ 규모로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됐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에 어려움을 겪다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고 지난 6월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됐다.


이에 시는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반영돼 생활환경 개선을 이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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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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