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0%·경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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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오는 10월 말까지 기존대로 유지된다.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는 ℓ당 738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와 부탄은 각각 494원, 173원이 부과된다.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말까지 추가 연장  원본보기 아이콘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이번까지 총 17번 연장이 이뤄졌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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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부가 2개월 더 연장하는 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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