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74.5%
센서·카메라 등 구성품 하자 발생
제품 하자 피해 구제 비율, 절반 정도에 그쳐

최근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지만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제품 하자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는커녕 사고만"…로봇 청소기, 10명 중 7명 '제품 하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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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전년 대비 90.9%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4%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는 25.5%(70건)로 뒤를 이었다.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를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이 17.8%,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가 17.2%로 뒤를 이었다. 최근에는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 보급으로 '누수'(10.7%) 관련 피해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 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 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제품 수급 등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였다.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이는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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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워야 한다"며 "이외에도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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