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명단에 이름 올려
12일 국무회의서 최종 결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은 가운데 이번 특사에서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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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사면심사위가 추린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는 정 장관이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선별한 결과를 놓고 최종 결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되고 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면과 관련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전했다.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종교계도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잇달아 내놓았다.

문제는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가 국민의 공정 감각에 큰 상처를 남겼다는 취지로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 대통령에게 조 전 장관 사면 문제는 그간 내세운 기치와 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사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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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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